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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 내집마련 첫걸음 주택청약 1순위
    카테고리 없음 2021. 8. 24. 15:56

    요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고, 뉴스를 보면 부동산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국가가 다양한 제재 정책을 발표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열된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이렇게과열적인분위기속에서많은분들이안정적으로주택을구입하기위해다양한방법과기회를마구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청약 1위 조건을 잘 살펴볼 수 있지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주택청약은말그대로집을분양받기위한방법인데,이것은무조건되는것이아니라'ㄱ'입금한통장이있으면어떻게활용하느냐가관건이된다는것이죠.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에서 먼저 공공주택의 경우를 살펴보는데요. 만 19세 이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아파트가 해당하는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수도권 기준으로 주택청약저축을 한 기간이 최소 1년에 12번 수상금액을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5년 안에 다른 계약에 중복 당첨돼서는 안 되며, 무주택 가구주와 세대원이 아니면 1순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비수도권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신청하면 수도권 기준의 2배인 2년 이상 납부를 통해 모두 24회 납입할 수 있어 자격요건이 높아집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유의해야 할 점은 매달 적게는 2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 횟수는 10만원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만원씩 2개월 납입했을 경우, =10만원=1회 납입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체크해야 하는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다음은 국민주택의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 주택의 첫 번째 조건보다 비교적 까다롭지는 않지만 금액 부분은 높습니다. 지역마다 납입 기간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납입 회수는 상관없습니다만, 공급 면적에 의해서 납입액이 바뀌게 됩니다.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예치금이 달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 경과하며 예치금과 무주택자는 5년 이내에 가구원 전원이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된 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가점제 및 추첨제로 나뉩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가점제로 40%를 먼저 뽑고 나서 추첨제로 60%를 정하는 거예요. 85m 이상 면적의 경우 100% 추첨제로 진행되며 85m 이하 건물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해 총 84점 만점에 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을 점수화해 고점자가 당첨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청약 1등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좀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해 전략을 세워 내 집 마련에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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